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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년 9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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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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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제74조 (벌칙) —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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